의사 파업하면 약국서 조제하게 해주세요!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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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이 기간을 의약분업 예외 기간으로 인정해 약국에서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글이 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올라왔다. 의사들이 파업을 하면 제풀에 지치도록 내버려두는 게 해결책이라는 모 약사의 글에 이어 다시한번 의-약계 간 갈등이 예상된다.

약사로 추정되는 네티즌 박 모씨는 5일 보건복지부 자유게시판에 '의사들이 파업하면 약국에서 조제 가능하게 해주세요'란 글을 올렸다.

박 씨는 "의료인이라는 직업적 특성상 이를 대체할 인력이 없다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파업을 하는 것"이라며 "환자들은 적절한 진료도 못받고 제대로 된 투약도 받지못해 생명이 위협받게 될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의사들이 파업을 한다면 재해발생상황과 다름없으므로 파업기간 동안을 의약분업 예외로 인정해 환자들이 약국에서 직접 조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했다.

박 씨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법률로 약사법 제23조 3항 2호를 들었다.

23조 3항에 따르면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는 예외사항이 있는데 그중 하나는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어 재해 구호를 위해서 조제하는 경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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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tia@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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