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안내줘 말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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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환자의 시체를 치료비를 안 냈다 해서 죽은지 열흘이 지나도록 유족들에게 인도해 주지 않고 있다. 서울 수색동 205 한린(44)씨의 모친 김금선(64)씨는 대장염을 앓아 지난 15일「세브란스」병원 3동 13호실에 입원 중 지난 21일에 숨졌는데 가족들은 그 동안의 입원비 4만 7천 백50원 중 5천원만 우선 지불하고 나머지 돈은 장례를 치른 후 갚겠다고 말했으나 병원 측은 거부, 사망진단서 발부조차 거절하여 가족들은 시체실에 시체를 둔채 장례를 치르지 못해 발버둥치고 있다.

<「세브란스」 병원 입퇴원계 이모씨의 말> = 입원비가 청산되지 않으면 퇴원이나 시체를 인도해 주지 않았다.
청산하는 데로 인도하겠다. 책임 있는 보증인을 내세우면 퇴원이나 시체를 인도 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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