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엔 무기 구금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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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미 연방법원은 8일 "전시의 미 정부는 형사소추 절차에 정해진 헌법상의 권리에 관계 없이 시민권자를 무기 구금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버지니아주 리치먼드 연방법원은 이날 미국 시민권자인 야세르 에삼 함디(22)에 대한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고 이같이 판시하면서 "함디가 시민권자라 해도 그가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및 알 카에다 전사의 편에서 전투를 벌이다 생포됐다는 사실 자체를 바꾸지는 못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시라고 해서 사법적 재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해외 무력충돌 현장에서 잡힌 포로에 대한 재심은 미국 정부로서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은 적국의 전사는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 맞서 싸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기존 미국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워싱턴=이효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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