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비정규직 동일임금 반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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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새 정부가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국정과제로 채택한 가운데 노동부가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지급을 법으로 강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 인수위 측과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노동부의 인수위 보고장에서는 일부 인수위 전문위원이 "노동부의 정책방향에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노동철학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한때 회의장을 박차고 나오는 등 반발해 인수위와 노동부 간에 노동 현안을 둘러싼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이날 보고에서 노동부는 '동일한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인수위 일각의 요구에 대해 노동시장의 경직화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강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특히 노동계 및 인수위의 입장과 달리 산별교섭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노동부는 동일 임금을 강제하지 않는 대신 3년간 계속 일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캐디.보험모집인.레미콘기사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고 있는 특수고용직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해주기 위해 노조에 준하는 단체 결성을 허용키로 했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산업연수생 제도는 순수 연수제로 개선하고,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 내년 중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김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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