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타살' 결론 또 뒤집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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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1997년 수배 중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진 한총련 투쟁국장 김준배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가 고발한 경찰관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해 11월 의문사위가 '타살'로 발표한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자체 조사를 벌여 '자살'로 결론낸 데 이어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해 다시 뒤집혔다.

의문사위는 김준배씨 사망 사건과 관련, 독직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의문사위가 고발한 전남경찰청 李모 경장에 대해 광주지검이 지난해 12월 31일 "혐의 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음을 통보해 왔다고 9일 밝혔다.

광주지검은 "의문사위는 李경장이 아파트에서 떨어진 뒤 살아 있던 金씨를 몽둥이로 때리고 발로 밟아 숨지게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발표했지만, 시신에서 몽둥이나 발길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불기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문사위의 한 관계자는 "검찰에 정확한 불기소 사유를 알아보고 있다.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문사위는 "金씨 시신의 손상 부위 사이에 발생 시차가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뤄 金씨가 추락 후 별도의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李씨가 추락해 부상한 金씨를 때려 숨지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발표했다.

윤혜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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