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은 반드시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입법 속도전을 위해서다. 21대 하반기 국회에선 수적 우위를 앞세워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이 번번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가로막히곤 했다.
민주당은 그간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넘은 법안을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찬성으로 본회의에 보내도록 한 직회부 조항(국회법 86조 3항)을 강행처리의 통로로 활용해 왔다.
하지만 이는 법사위 계류 기간 60일과 본회의 부의 전 숙려기간 30일 등 최소 90일을 기다려야 하는 경로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직회부 방식으로 통과시킨 법안 15건은 상임위 의결 이후 짧게는 130일(양곡관리법)에서 길게는 797일(의료법)이 걸렸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재명 대표와 함께 진행한 유튜브 생방송에서 “우리가 집중하는 건 법사위, 운영위, 과방위”라고 말했다. 다만 단 한 차례도 운영위원장은 야당에서 맡은 적이 없어 야권 내부에서도 “관례에 어긋난 요구”라는 지적이 나온다.
과방위원장의 경우 민주당이 오는 8월로 임기가 종료되는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임명을 겨냥한 측면이 크다. 74인의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발의했는데, 법안에는 현재 9~11명인 KBS·MBC·EBS 이사회 정원을 각각 21명으로 늘리고, 여야 교섭단체 대표가 행사해 온 이사 추천권을 국회·학계와 시청자, 방송계 종사자 단체 등에 나눠주자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 관계자는 “법사위원장·과방위원장을 모두 가져오면 상임위 숙려기간 15일(제정안은 20일), 법사위 숙려기간 5일만 거치면 돼 현재 이사진 임기 내 이사 선임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방송 3법이 통과되면 좌파 정당이 공영방송 사장을 영구적으로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