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도 예비군 결석처리 논란…"교수 법 위반" 軍까지 나섰다

중앙일보

입력 2022.12.13 17:32

수정 2022.12.1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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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강원 춘천시 육군 제2군수지원여단에서 예비군들이 동원훈련에 참가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서울대학교를 비롯한 국내 주요 대학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하느라 수업에 빠진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이어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서울대에 따르면 최근 서울대 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비군 훈련 참가자들에게 ‘출석을 인정받기 위해선 지정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쓰라’고 안내한 한 수업을 폭로하는 내용의 익명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서 글쓴이는 “(해당 수업에서) 공결(公缺)을 하게 될 경우 대체과제로 수업 내용과 연관된 지정 도서를 읽고 독후감을 제출해야 한다”며 “예비군으로 인한 결석도 예외 없이 독후감을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공지사항이 올라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후감을 내지 않으면 결석 처리하겠다는 말”이라며 “예비군은 법적으로 아무런 조건 없이 출석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했다.  
 
서울대는 해당 수업에서 예비군 훈련으로 출석을 인정받지 못한 학생 수가 얼마나 되는지 등을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서울대 관계자는 “경위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국방부는 서울대에 공문을 보내 “해당 교수의 조치는 명백한 관련 법 위반으로 해당 대학(원)에서는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란다”며 “학생 예비군들은 법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대학(원)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수업 기간 중이라도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내 주요 대학들에선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엔 성균관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에 빠지는 학생들에게 감점을 주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일자 철회했다. 같은 달 서강대의 한 교수 역시 불시 쪽지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예비군 훈련 참가 학생들을 0점 처리하겠다고 공지했다가 사과문을 올렸고, 지난 7월엔 국립대인 부산대의 한 교수 역시 여름 계절학기 강의에서 예비군 훈련 참가자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현행법은 예비군 불이익 금지

서울대 관악캠퍼스 정문 전경. 이병준 기자

예비군법과 병역법은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학생이 예비군 훈련에 참여할 경우 결석으로 처리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낼 수 있다. 서울대는 학업성적 처리 규정에서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출석을 인정해야 한다고 하는 등, 주요 대학들은 관련 교내 규정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각 수업 별로 출결 기준을 정하는 권한이 담당 교수에게 있고,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는 교수들이 있어 비슷한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한 대학교의 예비군연대 관계자는 “교수가 (관련 규정을) 잘 모르는 상태로 있다가 문제가 되면 시정해서 출석 처리를 하곤 한다”고 말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자체 조사”

논란이 이어지자 국방부와 교육부는 각각 지난 8월과 11월 전국 대학들에 공문을 보내 학생 예비군이 학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비군 훈련에 참여한 대학생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체 조사 결과를 확인해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관련 규정을 잘 준수하라고 내부 공지를 한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