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진원두 부장판사는 특수존속폭행‧상해‧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1일 새벽 강원 홍천군에 있는 장모 B씨(88)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화하던 중 B씨가 뒤돌아 가버리자 화가 나 “XXX아, 죽어라”라고 욕설을 하며 바닥에 있던 돌을 집어 던지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목격한 C씨(58)가 “돌을 던지네”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화가 나 주먹으로 C씨의 턱과 가슴을 수차례 때리는 등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진 부장판사는 “노인이자 자신의 장모인 피해자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돌을 던져 그 피해자를 폭행하고 다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장모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