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 강기윤 의원 검찰 송치

중앙일보

입력 2022.03.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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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임현동 기자

토지보상금 과다 지급 의혹을 받는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강 의원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강 의원은 앞서 창원시의 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 본인 소유 토지에 대해 보상금을 받는 과정에서 감나무 등 수량을 과다 산정해 보상금 6000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강 의원은 "과다산정은 조사용역업체 잘못"이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시는 지난해 3월 이 같은 내용의 특정감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용역업체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의뢰하고 과다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로부터 보강수사 요청이 오지 않는다면 강 의원 수사는 이대로 마무리될 것 같다"며 "이밖에 부동산 관련 혐의 등 다른 고소도 있었으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