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앞 택시 승차장. 뉴스1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부장 한경환)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8시 30분쯤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안에서 ‘왜 나훈아 노래를 틀지 않느냐’고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향해 욕설을 했다. 또 주먹으로 어깨를 2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폭력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