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서울 기성용. 연합뉴스
기성용의 법률대리인 송상엽 변호사(법무법인 서평)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성용 선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씨와 B씨에 대해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송 변호사는 이날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그동안 신중히 처리하느라 고소가 늦어졌다"라며 "고소장이 증거를 포함해 100페이지가 넘는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지난달 24일 A씨와 B씨는 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축구부 생활을 하던 2000년 1~6월 선배인 C선수와 D씨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박지훈 변호사를 통해 폭로했다.
당시 A·B씨는 기성용의 이름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내용상 C선수가 기성용으로 지목됐다. 이에 기성용은 지난달 27일 프로축구 K리그1 개막전 뒤 기자회견을 자처, 완강하게 결백을 주장하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한 바 있다.
송 변호사는 또 A·B씨 측이 확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성용이 성폭력을 가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조속히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두 사람은 기성용이 소송을 걸어오면 이를 법정에서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기성용이 두 사람에 대한 민·형사 대응을 시작하면서 과거 사건에 대한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지게 됐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