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경찰청 입구. 연합뉴스
경찰, 피해자 위한 소책자 도입 시범운영
자기변호노트와 피해자보호노트의 겉면. 이가람 기자
피해자보호노트는 범죄 피해자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할 피해자 권리와 참고해야 할 내용이 적힌 19쪽 분량의 소책자다. 범죄피해가 발생했을 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놓치기 쉬운 증거확보 등 주의해야 할 사항과 편파수사를 방지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만들어진 피해자보호노트에는 수사권 조정 이후 달라진 형사 절차 등의 내용이 빠져있어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내용을 보완하고 있다”며 “이르면 4월부터 서울에 있는 일선 경찰서 5곳에 피해자보호노트를 배포해 시범 운영을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피해자 권리 구제와 인권 보장 큰 도움 될 것”
자기변호노트와 피해자보호노트의 내용 일부. 이가람 기자
지난해 경찰청으로부터 인가를 받고 설립된 이 단체는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자기변호노트’가 전국 경찰서에 배포된 상황에서 피해자를 위한 노트가 없다는 데에 문제의식을 느껴 지난해 5월 피해자보호노트를 만들었다. 조합은 경찰과 연계해 범죄 피해자들에게 심리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들에게 무료로 피해자보호노트를 제공해왔다.
자기변호노트도 검찰청 확대 시행
대한변협 관계자는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업무협약을 통해 전국 경찰청과 해양경찰청에 자기변호노트를 배부했고 전국 검찰청에도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구치소 및 검찰수사 단계에서도 작동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가람 기자 lee.garam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