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6일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 시급성을 고려해 9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특정단체가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입원, 격리 등 조치를 위반해 다른 사람에게 감염병을 전파했다면 관련 범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처벌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로 감염병 예방·방역조치를 위반해 감염병을 확산시킨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서 새치기 접종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접종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부정한 방법으로 접종을 받았다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도록 명시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