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증거를 다 보고 유ㆍ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는 진정서를 보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현재 법원에는 정인이 사건 관련 진정서가 수백건을 넘게 접수되고 있다. 정인이 사건이 방송과 온라인을 통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진정서 작성을 독려하는 글이 공유되면서다.
법원은 “진정서 접수 건수가 많아 직원이 일일히 입력하기 어려울 정도”라면서 “전산 입력 대신 기록에 바로 편철해 별책으로 분류ㆍ관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인이 양부모에 대한 첫 공판은 13일에 열린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