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6차 회의를 열고 기존 후보군에 대한 표결을 거쳐 7명 중 5명의 찬성표를 받은 두 후보를 선정하기로 의결했다.
지난 7월 15일 법 시행 166일 만이자 지난 10월 30일 추천위가 발족한지 약 2달만이다.
김 연구관과 이 부위원장 모두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이다.
야당 측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가 퇴장한 가운데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 개정 공수처법에 따라 나머지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도 의결정족수가 성립됐다. 추천위는 “한석훈 위원이 심사대상자 추가 제시 및 자료요구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주장했지만, 지난 회의에서 추가 추천은 23일 18시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지난 회의에서 5표를 받아 김 연구관과 함께 유력 후보로 꼽힌 전현정 변호사(법무부 추천)는 이번 회의에서 추천위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들 중 한 명을 처장 후보로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공수처장으로 임명된다. 문 대통령은 금주 중 공수처장을 지명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후보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문 대통령의 임명 재가를 거쳐 초대 공수처장직에 오른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