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0시 40분쯤 연수동 한 편의점에서 손님 A씨가 거리두기 2.5단계로 밤 9시 이후 편의점에서도 음식 섭취를 할 수 없다고 안내하던 50대 직원 B씨에게 먹던 음식을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편의점 내부 폐쇄회로(CC)TV에 따르면 A씨는 자정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점포 안으로 들어왔다. A씨는 샌드위치와 우유 한 팩을 사더니 취식대로 향해가더니 상품을 뜯어서 먹기 시작했다.
이 모습을 본 B씨는 밤 9시 이후에는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고 여러 차례 말했다. 수차례 요청에도 A씨는 움직이지 않았다. 이에 B씨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수화기를 들었다. 그러자 갑자기 A씨는 먹고 있던 샌드위치를 B씨 쪽으로 집어던졌다. 샌드위치는 B씨 머리에 맞고 사방으로 떨어졌다.
A씨는 분이 풀리지 않은 듯 ‘왜 못 먹게 하느냐’며 큰소리를 치더니 남은 우유까지 던지고 매장에서 빠져나갔다.
경찰은 CCTV와 카드 명세서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검거하면 단순폭행 혐의를 적용할지,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지 판단해 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