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로고. 뉴스1
2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정읍시 감곡면의 한 야산에서 A씨(50대·여)와 B씨(60대)가 숨진 채 발견됐다.
현장 조사와 폐쇄회로(CC)TV 확인 등을 거친 경찰은 B씨가 A씨를 살해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이혼한 뒤 위자료 소송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B씨가 피의자로 최종 확인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하고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