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은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참석해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등록임대에 대한 질의를 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올해 6월까지 등록임대 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접수된 내용을 전산화하는 중"이라며 "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분과 잘 지킨 분을 분류하고 안 지킨 분은 임대 의무기간이 남아 있어도 등록을 말소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 3~6월 등록임대 사업자를 상대로 신고 누락 등에 대한 자진 신고를 받았다. 이달부터는 전수조사를 통해 임대 의무기간 준수와 5% 임대료 증액 제한 등 공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를 가려내고 있다.
김 장관은 "이들을 점검한 결과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자가 상상 이상으로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3~6월 단순 신고누락 건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