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술집 업주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제안하고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윤 전 시장의 친조카로 지난해 12월께 광주의 한 술집 업주에게 접근해 자신이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고 속였다. A씨는 윤 전 시장의 아들임을 강조하며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했다. 술집 업주는 A씨가 윤 전 시장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지만, A씨의 말을 믿고 돈을 건넸다.
지난해 12월께 술집 업주에게 수백만원 금품 받아
경찰, "윤 전 시장 조카 죄질 나빠"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비슷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A씨의 사기 행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를 시작했다. A씨의 사기 행각에 돈을 건넨 피해자는 현재까지 술집 업주 1명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다른 사기 피해자가 있는지 A씨의 여죄를 파악할 방침이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