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뉴스1]
당초 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 재판의 법정 증인이었던 최모씨가 낸 진정사건을 대검찰청에서 넘겨받아 인권감독관에게 1일 배당했다. 추가 인력 투입은 윤 총장이 “전담팀을 만들어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하라”는 지시로 이뤄졌다. 당시 수사팀이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언론 등을 통해 지속해서 당시 수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의혹 일체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진정 사건 서울중앙지검 배당
인권수사자문관 등 3명 구성
해당 의혹은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전달했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가 법정에서 이를 번복한 한신건영 전 대표 고(故) 한만호씨의 동료 수감자 최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최씨는 2011년 한 전 총리 재판에서는 “한씨가 구치소에서 ‘검찰 진술이 맞지만 법정에서 뒤엎겠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며 검찰에 유리한 증언을 했지만, 9년 만에 입장을 바꿨다. 당시 검찰의 위증 교사를 받아 거짓으로 한 전 총리와 한씨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후 한씨의 수감 동료들이 잇달아 검찰의 증언 강요 등 압박을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한 전 총리의 유죄를 밝힐만한 충분한 증거들이 존재했기에 굳이 증인에게 위증을 종용할 이유가 없는 사건이었다”고 전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n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