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혐의로 사전구속영장 신청

중앙일보

입력 2020.05.28 15:11

수정 2020.05.28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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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사퇴 기자회견을 하며 울먹이는 오거돈 전 시장. 송봉근 기자

경찰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기자회견을 한 지 35일 만이다.
 
부산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부산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여성 직원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오 전 시장은 지난 22일 부산경찰청에 비공개로 출석해 14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경찰에 출석한 오 전 시장은 성추행 혐의는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 조사에서 오 전 시장이 인정한 성추행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검찰과 협의를 거쳐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보다 법정형이 더 무거운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법정형이 더 세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함민정 기자 ham.minj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