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미래에셋 과징금 44억···박현주 회장 檢고발은 피했다

중앙일보

입력 2020.05.27 10:33

수정 2020.05.27 11:0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서울 중구 미래에셋 본사 모습.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 행위를 제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27일 계열사 간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000만원 부과. 미래에셋 11개 계열사가 지주회사 격인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 골프장과 포시즌스호텔 등에서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합리적 고려 없이 거래했다는 것.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제재

-미래에셋컨설팅은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48.63%) 등 특수관계인 지분이 91.86%인 기업. 공정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미래에셋그룹 소속 회사가 거래상대방을 선정할 때 객관적·합리적 비교 없이 강제적으로 거래했다고 판단.
 
-공정위,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은 하지 않아. 지난해 11월 공정위는 미래에셋의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보내. 검찰 고발 안 돼 미래에셋은 최악 상황은 피해. 발행어음·종합투자계좌(IMA) 사업 추진에 다시 시동 걸릴 전망.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