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장원이 ‘가정위탁의 날’을 맞아 22일 오후 2시부터 온라인 기념행사를 연다. 유튜브 채널에 접속해 참여할 수 있다. [사진 아동권리보장원]
아동권리보장원은 이번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을 위해 홈페이지(dayforchild.ncrc.or.kr)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선 가정위탁 제도를 소개하고 지난 3~4월에 진행한 수기공모전의 수상작영상을 상영한다.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전 국민 대상 ‘사행시 짓기’ 이벤트도 진행한다.
아동권리보장원
올해로 17회째를 맞은 가정위탁의 날은 친부모의 사정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법령의 기준에 적합한 위탁 가정에서 일정 기간 아동 양육을 지원하는 아동복지 제도인 ‘가정위탁’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제정한 날이다. 내 아이와 보호가 필요한 아이, 2명의 아이를 행복한 가정에서 잘 키우자는 의미를 담아 5월 22일로 정했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수행과 아동복지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수립을 지원하고 사업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지난해 7월 설립 이후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를 지원하고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중앙일보디자인=김재학 기자 kim.jaih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