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법무부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관련 업무를 맡아왔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통해 A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와 경찰은 관련 직원 조사 등을 토대로 A씨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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