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계단에 모인 자유한국당 규탄대회에 참가한 사람들이 손팻말을 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후연 기자
앞서 지난 16일에는 수천명의 보수단체 회원이 국회 근처에 모여 국회의사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의 명시적 퇴거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에 불응한 사람 등 집회·시위법(집시법)을 위반한 사람들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인근에서 발생한 집회가 폭력 사태로 발발하는 경우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지난 4월 민주노총 일부 회원들은 국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국회 담장을 넘어뜨려 경내 진입을 시도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해 기소됐다.
지난 4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는 경찰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있다. [연합뉴스]
1월 1일부터 사라지는 '국회 인근 집회 금지법'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사당 반경 100m 이내의 집회 금지는 과도한 제한이라고 봤다. 하지만 이는 국회 인근에서 모든 집회·시위를 허용한다는 취지가 아니었다. 결정문에 따르면 “▶국회의 기능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집회’ ▶국회의 업무가 없는 ‘공휴일이나 휴회기 등에 행해지는 집회 ▶국회의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가 아니거나 부차적으로 국회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의도가 내포된 집회처럼 옥외집회에 의한 국회의 헌법적 기능이 침해될 가능성이 없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는 입법자로서 집회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지 않도록 그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돼 있다. (2013헌바322)
'금지 집회' 규정한 새 법안 마련돼야 하지만…
23일 경찰이 서울 여의도 국회 경내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을 상대로 하나하나 신원 조회를 하고 있다. 이후연 기자
하지만 아직 관련 법안들은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가장 최근인 지난 7월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개정안이 행정안전위원회에 올랐지만, 제대로 심사조차 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의 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목적이 아닌 경우나 ▶대규모 집회·시위로 퍼질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국회의사당 인근의 집회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지만 패스트트랙 등으로 국회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상황이라 집시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한 행안위 법안소위조차 제대로 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찰 "국회 인근서 진영 간 충돌 사태 발생할까 우려"
지난 16일 오후 2시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안쪽으로 진입하려는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박사라 기자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수단체와 진보단체에서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다투고 있는데, 이는 직접 국회의 활동에 개입하는 시위”라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집회에도 허용되지 않는데, 법안 공백이 길어질 경우 모든 종류의 집회·시위가 허용되면서 양 진영이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질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hooy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