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대법원은 최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A(36) 판사에게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법원 등에 따르면 A 판사는 2014년 7월~2018년 2월까지 배우자가 있음에도 다른 여성과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지난해 2월에는 불륜을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며 실랑이를 벌이던 중 아내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아울러 A 판사는 2016년 8월~2018년 2월 사이에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에 걸쳐 골프 모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그 밖에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된 B(40) 판사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감봉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아내의 부탁을 받고 개인정보가 담긴 형사 판결문 3건을 보내준 C(41) 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