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지적장애인 A(25·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1일 오후 3시 40분쯤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 B(56)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분노조절장애 등을 앓던 그는 부모가 다투는 소리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분노조절장애 치료가 필요한 지적장애인이고 피해자인 부친이 선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