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노약자 에탄올 성분 ‘가글’ 사용 피해야

중앙일보

입력 2019.06.08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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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할 때 치약은 칫솔모에 스며들도록 짜서 물을 묻히지 않고 써야 하고, 노약자는 에탄올 성분이 들어간 가글 사용을 피하는 게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구강보건의 날(6월 9일)’을 맞아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구강과 치아 건강 유지를 위한 치약·구중청량제의 올바른 선택법과 사용방법, 주의사항을 7일 공개했다. 가글액(구강청결제)은 1일 1~2회, 10~15mL를 입안에 머금고 30초 후 뱉어내며, 이후 30분 동안은 음식물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