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박상기 e메일? 검찰 입장 받아들여진 정도까진 아냐”

중앙일보

입력 2019.05.14 09:53

수정 2019.05.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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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14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전국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낸 것과 관련해 “(검찰 측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 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지난 13일 발송한 e메일에 대한 입장을 질문받고 “정확한 내용은 확인을 해보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문 총장은 “박 장관의 e메일이 사후 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수사 종결권이나 검찰의 경찰에 대한 지휘권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냐” 등과 같은 질문엔 “좀 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14·15일께 예정됐던 기자간담회를 미룬 이유에 대해선 “준비가 거의 다 끝나 있다”면서도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해 기자단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문 총장은 “돌발적인 상황은 어떤 걸 말하느냐”는 질문엔 답하지 않고 그대로 건물로 들어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전국 검사장들에게 e메일을 보내고 “향후 수사권 조정 법안의 수정·보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법안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와 같은 세 가지 보완책이 포함됐다. 피신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