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29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수감된 미결수 A씨가 진정한 사건에 대해 결정문을 통해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 횟수 제한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법무부 장관에게 교정기관에서 종교행사가 체계적으로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방법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A씨는 수사 중 구속돼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울의 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러나 구치소가 기결수용자에겐 매주 1회의 예배 참석을 허용하는 반면, 미결수인 자신에게는 월 1회의 예배만을 허용하자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구치소 측은 ”미결수의 경우 공범을 분리 수용해 서로 접촉을 막아야 하는 특수상황에 있다“며 종교행사 참여 제한을 인권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종교집회는 교정교화의 목적인데 미결수는 원칙적으로 교정이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공범이나 동일사건 관련자를 분리해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유휴 공간 확보 등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임의로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석을 제한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며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구치소장에게 미결수와 기결수가 합동으로 종교행사를 진행하거나,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등 미결수의 종교행사 참여 확대방안 마련도 함께 권고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