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서 ‘윤창호법’ 처리…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

중앙일보

입력 2018.11.29 05:27

수정 2018.11.29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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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장. 임현동 기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방안을 담은 이른바 ‘윤창호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처리한다.
 
전날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냈을 때 처벌 수위를 높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함께 윤창호법을 이루는 음주운전 2회 적발 시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사위 상정 전 필요한 숙려기간(통상 5일)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한다.
 
더불어 중앙의 행정권한과 사무 등을 지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지방이양일괄법’ 논의도 시작된다.


운영위원회는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을 상정하고,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벌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기술탈취에는 징벌적 배상을 하게 하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안을 논의한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법원법조개혁소위원회에서 법원 행정처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사법부 개혁방안을 다룰 예정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