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수서동 한 한정식집에서 사장인 70대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 식당에서 주인 B씨의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했다며 돈을 대신 갚아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말다툼 끝에 B씨의 얼굴에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식당에 비치돼 있던 소화기로 곧바로 불은 껐지만 B씨는 얼굴에 2~3도 화상을 입었다.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채무 관계에 관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다”며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