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12월 북한이 발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5'.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ICAO는 북한을 비롯해 192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돼 있다. 북한은 1977년 가입했기 때문에 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발사 전 관련 계획을 ICAO에 통보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2016년 2월 광명성 4호 발사 때 사전 통보를 한 이후 지난해 여러 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도 ICAO와 국제해사기구(IMO) 등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국제선 여객기 안전 확인 위해
내년 북한 항공당국 방문 조사
교도통신은 이번 조치가 “약속에 대한 신뢰를 얻어 국제사회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면서 내년 이뤄질 조사에는 북한 항공당국 방문, 책임자 면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한 ICAO 관리는 북한이 위반을 되풀이한 까닭과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게 이번 조사의 목적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북한이 핵실험이 아닌 탄도미사일 관련 현장조사라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더욱 민감한 미국을 의식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북한에 대한 ICAO의 최근 조사는 2008년에 이뤄졌으며, 당시 조사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이 없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이영희 기자 misquic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