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5월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2부(부장 성창호)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등의 특활비를 받은 것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부족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