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중앙포토]
대법원1부(주심 이기백 대법관)는 부실 회사를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협력업체에게서 납품 청탁을 받고 인척을 취업시킨 등 혐의(배임 등)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1500억원 배임 등 혐의 기소
1, 2심에 이어 대법원서도 무죄
포스코 비리 혐의도 무죄 확정
하지만 1·2심은 모두 정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성진지오텍의 지분 인수일정을 무리하게 추진한 점은 인정되지만 인수 타당성 검토를 하지 않았다거나 이사회에 허위보고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에 인척을 취업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포스코 신제강 공장의 공사 제판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 측근에게 사업 편의를 제공한 혐의(뇌물 공여)로도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이 이 재판 1·2심에서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최종 확정됐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