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스픽쳐 스튜디오의 법률상담을 맡고있는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국민 청원을 올린 신청자 2명에 대한 형사고소는 이미 지난주에 진행했다”며 “4일 접수한 민사소송은 국민청원 신청자 2명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배우 배수지씨의 손해배상 소송”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유튜버 양예원씨는 페이스북과 유튜브 등에 “자신은 성범죄 피해자”라며 3년 전 사회 초년생 시절, 합정역 한 스튜디오에서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려다 성추행, 성희롱을 당했다는 글과 영상을 올렸다.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홍대 원스픽쳐 불법 누드촬영’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원스픽처는 양씨가 밝힌 사건과 무관한 업체지만 상호가 노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이틀 뒤에는 수지씨가 해당 국민청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지의 뜻을 밝혀 더 큰 주목을 받았다.
원스픽쳐 운영자는 청원글이 올라온 직후 “현재 보도 된 양예원씨 등 사건 관련 입장을 말씀 드린다”며 “저희는 해당 피해자들과 촬영을 진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안면도 전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희 스튜디오는 2016년 1월 새로 인수해 오픈했고 스튜디오 이름과 대표자도 당연히 다르다”며 “위 사건 촬영은 2015년경의 일로 저희 스튜디오가 아님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