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진영에서 대통령 만들기의 공신으로 대접받는 김어준씨까지 댓글조작 사건에 대해 “내 생각은 이게 아닌데 이렇게 생각해야 하나 보다, 그걸 노리는 것. 매우 중대한 범죄”(2월 1일 SBS 방송)라고 말한 바 있다. ‘내 생각’을 여론조작을 통해 다르게 바꾸려 한 짓은 헌재가 판시한 양심의 자유로운 형성을 방해한 죄다. 김어준은 “이게 정치적 목적을 가지거나 돈이 개입되거나 조직이 동원돼 누군가가 시켜서… 한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불법의 구체적인 행위를 적시했다. 이 발언은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의 배후로 김경수 민주당 의원이 지목(4월 14일 TV조선 보도)되기 전에 나왔다. 공교롭게도 이후 사태 전개에 김어준이 예측한 모든 불법 패턴들이 차례로 등장했다.
국민 속이고 민심 훔친 위헌적 사건
대선 불복? 그런 생각 아무도 안해
헌법 수호는 이 정부의 탄생 근거요, 문 대통령의 존재 이유다. 김경수가 연루된 혐의를 받고 있는 댓글조작은 ‘김경수에 대한 청탁·협박’이나 ‘네이버에 대한 업무방해’와 같은 단순 형사 사건이 아니다. ‘국민의 양심의 자유’를 선언한 헌법 19조 부정 사건이다. 헌법의 눈으로 봐야 국민을 속이고 민심을 훔친 댓글조작의 위험성이 드러난다. 민주주의의 적은 우리 내면에서 양심의 자유로운 형성을 억압하고 뒤트는 데서 싹이 튼다. 여론조작, 헌법 위배는 자유 한국에 대한 반역이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적폐 1호라 할 수 있다.
민주당이 특검법안을 흔쾌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김경수가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점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수호자인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김경수를 특검 무대에 올려야 한다. 아무리 김경수가 중하다 해도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라는 대통령의 임무보다 중요할 수 없지 않은가.
전영기 중앙일보 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