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 “통신요금 원가 밝혀야” 판결
정부 "이르면 이달 말 자료 공개"
1심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거나 일부 있더라도 통신사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한 자료를 전부 공개하라고 선고했다. 2심도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여러 요청 자료 중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통신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르면 이달 말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