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서울구치소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박근혜는 헌법적 책임 방기해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했다. 피고인 박근혜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2월 27일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1심 선고 공판은 헌정 사상 최초로 TV생중계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해 온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출석하지 않았다.
이민정 기자 lee.minj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