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민소영 판사는 이웃을 찾아가 얼굴을 때린 혐의(폭행)로 기소된 A씨(3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15일 오전 대전 서구의 한 빌라에서 같은 층에 사는 B씨의 집에 찾아가 "아기 울음소리가 시끄럽다"며 현관문을 발로 차고 이에 항의하는 B씨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다. 또한 이를 말리는 B씨의 부모도 폭행한 혐의도 있다.
민 판사는 "범행의 경위에 비해 죄가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도 피해자로부터 폭행당한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