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이날 본부와 노조, 학생들이 참여하는 6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학생들에 대한 교육적 측면을 우선으로 고려했고, 나아가 학내 구성원간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에서 징계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지난해 10월 10일부터 이듬해 3월 11일까지 153일 동안 본관을 점거했다. 이어 5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75일 동안 다시 본관 점거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대에서 200일 넘게 점거농성이 이뤄진 건 개교 이래 처음이었다.
서울대는 7월 2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행정관 불법 점거 및 불법 재점거’, ‘점거 동안의 불법행위’ 등을 이유로 학생 8명에게 무기정학 처분을 내렸다. 2명은 각각 정학 12개월과 9개월, 2명은 정학 6개월을 받는 등 총 12명이 중징계를 받았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를 취소하라는 민사소송을 내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징계는 출석 및 진술 권리가 보장되지 않아 위법하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