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뉴스1]
김 장관은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3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살 때도 꼼꼼히 확인하고 구입하는데 주택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계약부터 해야 한다. 이런 선분양제 때문에 많은 주택 소비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공정 80% 넘어야 입주자 모집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다 포기
현행법 체제에선 선분양·후분양 어느 한쪽을 강제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대지 소유권 확보, 분양 보증 등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착공과 동시에 건설사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방식의 선분양제가 일반적이다. 선분양제는 주택보급률이 낮았던 1977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역할을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부동산 투기와 주택 공급과잉, 가계부채 급증을 부른 근본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설사가 집값 상승기 때 주택 분양을 늘리고, 투기 수요는 분양권 전매를 통해 수익을 내고, 중도금·잔금을 내는 과정에서 은행 대출을 받도록 길을 터줬기 때문이다.
후분양제는 아파트 건설 공정을 전체의 80% 이상 진행한 뒤 입주자를 모집하는 제도다. 이렇게 하면 분양권 전매 시장이 없어져 투기 거품을 잡을 수 있다. 건설사가 2~3년 뒤 준공 시점 주택 경기에 맞춰 아파트를 분양하는 만큼 공급량을 조절하는 효과도 있다. 이 같은 점 때문에 과거 참여정부 시절 후분양제 도입을 추진하다 주택 공급 물량 축소 우려에 부딪혀 흐지부지됐다.
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