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형물이란 공공시설(도로·공원·철도·수도 등)에 설치하는 ▲동상·기념탑·기념비와 같은 기념조형물 ▲상징탑·상징물과 같은 상징조형물 ▲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와 같은 예술조형물 등이다.
앞서 종로구는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지난 7월 1일 '종로구 도시공간 예술 조례 개정안'을 시행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전·교체 및 해체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이전·교체 및 해체를 해야 할 경우 건립 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도시공간예술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데 있다.
종로구는 개정안 시행 이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측의 요청에 따라 도시공간예술위원회에 평화의 소녀상 공공조형물 지정 신청을 냈다.
소녀상은 서울시 종로구 공공조형물 제1호로 지정된 이후에도 공공조형물로의 등록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종로구는 시간을 갖고 행정적 절차를 마련해 소녀상의 공공조형물 등록도 완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