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미만이면 무조건 보충역인데…” 착오로 137명 현역 복무

중앙일보

입력 2017.09.25 20:32

SNS로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지난 2015년 대구경북지방병무청에서 징병검사가 실시됐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프리랜서 공정식

보충역 처분 대상인 137명이 국방부 착오 탓에 무더기로 현역병 판정을 받아 군 복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종대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 전수 조사 결과 부당하게 현역병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현역 75명, 상근예비역 62명 등 총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전수 조사는 육군 현역병으로 입대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A씨가 올해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병역 처분을 변경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신장 158㎝대의 A씨는 159㎝ 미만이면 무조건 4급 보충역으로 분류하는 새 신체검사 기준의 대상이었으나, 군 당국은 소수점 첫째 자리를 반올림하던 이전 기준을 적용해 그에게 현역병 처분을 내렸다. 국민권익위는 A 씨의 민원에 시정권고를 했고, 국방부는 전수 조사에 나서 비슷한 사례가 다수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