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법원이 펴낸 '2017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6년 이혼한 부부 10만 7328쌍 중 부인의 직업이 ‘무직·가사·학생’인 사례는 39.6%인 4만 2550쌍이었다. 지난 2007년 이 비율은 61%에 달했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또 지난해에는 결혼한 지 20년을 넘긴 부부의 ‘황혼 이혼’이 역대 최초로 전체 이혼 사건의 30%를 넘겼다.
지난해 이혼 부부 중 45.2%인 4만8천560쌍은 '성격 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이어 ▲경제 문제(10.2%) ▲가족 간 불화(7.4%) ▲배우자 부정(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혼을 결정할 때에는 미성년 자녀 수가 영향을 미쳤다. 미성년 자녀가 많을수록 이혼율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부부 대다수(82.2%)는 협의를 통해 이혼했고, 재판으로 이혼한 경우는 17.7%였다.
한 해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이혼 소송 1심은 3만 7400건이었다. 재판 이혼이 끝나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1심 186.3일, 2심 217.2일, 3심 96.6일씩 걸렸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