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한진그룹 건설 부문 고문 김모(73)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2013년 5월부터 2014년 8월까지 조 회장의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 과정에서 공사비용 중 30억원가량을 그룹 계열사인 대한항공의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업체는 영종도 호텔 공사업체와 같은 곳이다.
경찰이 이 업체의 세무비리 혐의를 수사하던 중에 회사 자금이 조 회장의 자택공사비로 유용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가 시작됐다. 경찰에서는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김씨를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횡령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조 회장은 회삿돈이 자택공사에 유용된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 조 회장 일가가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더 조사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이다. 경찰은 조 회장이 귀국하면 소환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