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5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폭행 그래픽.[중앙포토]
A씨는 지난 20일 오전 6시 50분경 인천시 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B(52)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3년간 사귄 애인 C(52·여)씨는 같은 날 새벽 A씨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함께 술을 마시던 술친구 B씨를 바꿔줬다.
A씨는 통화에서 B씨가 "나도 C씨를 좋아한다. 한판 붙어서 이긴 놈이 여자를 차지하자"고 말하자 화가 난 상태로 C씨의 집을 찾아갔다.
인천지방법원.[사진 다음 로드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