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기과열지구 선정 기준은.
- “집값 상승률과 향후 집값 불안 확대 우려, 주변 지역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 서울은 강남 11개 구와 강북 14개 구의 집값 상승률이 고르게 높게 나타났다. 세종시는 지난 6월(1.67%)과 7월(0.69%) 집값 상승률은 물론 청약경쟁률도 7월 평균 104.8대 1로 높은 수준이었다. 과천은 지난 5년간 신규 분양 단지가 1개에 불과해 새 아파트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재건축 예정 단지 9개가 밀집해 있어 집값 상승 기대가 높은 상황이다.”
-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어디인가.
-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등 서울 11개 구, 세종시가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투기지역은 투기과열지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시장 과열 시 도입되는 제도지만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다는 점에서 투기과열지구(국토부 장관 지정)와 다르다.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0%보다 높은 곳’ 등 정량적 요건을 고려해 지정됐다. 다만 세종시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 지역으로 한정된다. 두 제도는 3일부터 적용된다.”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규제는 어떻게 달라지나.
- “기존 재건축에만 적용되던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까지 확대된다. 지금은 재개발 구역 등의 조합원 분양권은 전매제한 규정이 없지만,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전매할 수 없게 된다. 9월 법안 발의 후 12월 개정·시행된 뒤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하는 조합부터 적용된다. 재당첨 제한 규정도 강화된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재개발 일반분양이나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원은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분양분에 대한 재당첨이 5년간 금지된다.”
- 투기과열지구에서 3억원 이상 주택거래 시 신고해야 하나.
- “시·군·구청에서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자기 자금, 차입금 등 주택 매입에 쓰이는 자금 조달 계획을 적어내야 한다. 이 서류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될 수 있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하는 자에 대해선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나.
- “국토교통부·지자체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 직위를 부여한다. 담당 공무원은 피의자·참고인 조사, 증거물 압수·수색·보전, 현행범 체포, 검찰에 사건 송치 등이 가능한 수사권을 가지게 된다. 다주택자·미성년자 등의 주택거래 내역 중 의심 사례는 국세청에서 탈루 혐의를 검증해 과세 조치할 방침이다. 분양권 불법 전매 처벌 수위를 높인다.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할 경우 현재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 벌금을 1억원까지로 높인다.”
- 주택 공급 계획은.
- “서민을 위한 공급은 늘린다. 연간 공공임대주택 13만 호, 공공지원주택 4만 호 등 총 17만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관리하는 임대주택이며, 공공지원주택은 집주인 임대주택이나 기업형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 전체의 60%(연간 10만 호)는 수도권에 공급된다.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연 1만 호씩 임기 내 5만 호를 추가 공급한다. 입지가 좋은 경기도 과천 지식정보타운, 위례신도시, 화성 동탄2 신도시 등지에서 우선 추진된다.”
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