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서남대 인수를 희망한 삼육대·서울시립대의 정상화 계획을 반려하고, 서남대의 폐교 가능성을 포함해 강력한 구조개혁을 하겠다”고 밝혔다.
"삼육대·서울시립대, 의대 인수만 초점" 계획안 반려
다른 인수희망자 없으면 11~12월 폐교 확정
설립자 횡령액 국고 환수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의대 정원은 전북대·원광대에 분산 가능성 커
서울시립대는 옛 재단 측이 정상화에 나서되, 의대를 포함한 서남대 남원캠퍼스를 인수하는 안을 내놨다. 교육부는 서울시립대의 계획안이 재정기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구재단 측을 중심으로 정상화를 요구하는 건 바람직않다고 평가했다.
교육부는 서남대의 폐교에 앞서 설립자 이홍하의 교비 횡령액 333억원의 환수를 위해 사학법 개정을 추진한다. 법을 바꿔 횡령액을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비리 사학 운영자에 대한 징벌적 개념이 크다. 현행 사립학교법 (35조)은 학교가 문을 닫을 경우 잔여재산은 재단에서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서남대의 정관에 따르면 폐교 시 잔여 재산이 설립자의 딸이 총장인 신경대에 귀속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재산 귀속을 막고, 횡령액을 환수하기 위해 국회와 사립학교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다. 이 과장은 “사학비리 척결이 국정과제에도 담긴 만큼 정치권에도 법 개정을 위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교직원에 대한 구제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 이 과장은 “교직원은 학교 법인과의 사적으로 계약된 관계라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아직 없다. 국회에 계류 중인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해야 지원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전민희 기자 jeon.min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