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중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
참여 도중 취업해도 구직활동 수당 지급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 또는 면접응시 사실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는 만큼 중복 수급을 신고하지 않으면 지급한 수당을 반환해야 한다. 중복 여부는 정부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 '일모아(www.ilmoa.go.kr/ilmoa_pu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 도중 취업을 하더라도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